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최 모 씨 등 3명과 가족,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거 삼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억여 원에서 4억여 원, 강도 피해자와 가족, 유족들에겐 천만 원에서 1억여 원 등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도 배상액 일부를 함께 부담하라며 책임을 인정하고, 최 변호사가 명예 훼손이라며 낸 맞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삼례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당시 지적 장애인 최 모 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가 범인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억울한 옥살이로 입게 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도 이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당시 검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냈고 진범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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